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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60% 합격선 비합리적…의료법 개정 추진"

"국시 60% 합격선 비합리적…의료법 개정 추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2.06.20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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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 19일 국회 토론회 및 공식 출범 기자회견
안덕선 의평원장 "원점수 고정 가장 큰 문제, 전문가 역량 믿어 달라"

▲ 19일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현대화를 위한 토론회' 직후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가 공식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이은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획득하면 무조건 통과하는 국가시험 합격선을 유동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의사·치과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교육 단체가 힘을 모았다.

현행 합격기준 60%가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하는 최소한의 능력을 보유했음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시험방식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보건의료인평가원연합회는 19일 국회도서관 내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주승용 의원 주최로 열린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선 설정 현대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관련 법률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안덕선 의학교육평가원장은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일이 많다. 많은 제도들이 불필요한 관행에 묶여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이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안 원장에 따르면 현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합격선이 원점수 형태로 고정돼 있는 것이다. 이를 환산점수 또는 표준화된 점수를 사용해 매년 달라지는 난이도에 따라 합격률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의견이다.

실제로 1990년대 중반 고정 합격선 60%로 인해 합격률이 50~60%대로 떨어진 선례가 있었다. 이후 출제위원들이 갖는 심적 부담과 난이도 조절에 들어가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바꾸지 않고는 대중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 '의계열 국가시험제도의 합격선 설정'을 주제로 발표한 박훈기 한양의대 교수는 "현 제도는 의사로서 최소요구능력이 60%라는 임의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문항의 질에 대한 고려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지정한 60% 합격선의 대안으로는 수험생의 수행 수준과 전문가 패널에 의한 판단이 반영된 준거 중심 합격선을 적용해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연합회는 한국간호교육평가원·한국의학교육평가원·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장으로 구성된 기존 협의회에 한국약학교육평가원과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을 포함해 공식 출범을 알렸다.

신제원 연합회장(치의학교육평가원)은 "현재 합격선 설정은 일반적으로 익숙한 관행 또는 친숙한 수치인 100점 만점에 60점을 기준으로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에 명문화 돼 있다"며 "이를 각 전문분야 특성에 맞게 변경하는 게 일차적 목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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